화학물질 & 환경안전

유해화학물질 탱크 세척 후 발생하는 'MBR 세척 폐액' 및 유기폐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

환경지킴2 2026. 6. 29. 09:00

 

제조업, 석유화학, 도금, 화장품 공장 및 발전소 등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탱크 내부 세척 및 정기 보수(Overhaul)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분리막 생물반응기(MBR, Membrane Bioreactor)를 거치거나 저장탱크 하부 청소 시 발생하는 고농도 세척 폐액 및 유기폐수는 수질오염 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다량 농축되어 있어 일반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시킬 수 없습니다.

 

자칫 미생물이 사멸하거나 기준치 초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폐기물 프로세스에 맞춰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성상 확인부터 최종 이송까지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MBR 세척 폐액 및 유기폐수 처리 프로세스 요약

탱크 세척액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는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상 분석과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 주요 실무 내용 관련 법령 및 시스템
1단계: 폐액 성상 및 화학 분석 $pH$ 측정, 유기용제/중금속 용출 분석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결과서
2단계: 올바로 코드 매칭 성상에 따른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분류 폐기물관리법 분류번호
3단계: 행정 신고 및 필증 발급 수탁확인서 취득 후 배출자(변경)신고 관할 지자체 / 환경청
4단계: 저장, 상차 및 이송 이중 밀폐 용기 보관 후 지정차량 이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2. 성분 분석을 통한 올바로시스템 코드(분류번호) 매칭

탱크 내부에서 어떤 물질을 저장했느냐에 따라 세척 폐액의 성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경부 지정 공인분석기관을 통해 성분분석서(TCLP 등)를 받아 올바른 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폐산 (02-01-XX) / 폐알칼리 (02-02-XX): 탱크 세척 시 강산이나 강알칼리 세정제를 사용했거나 기존 저장 물질의 영향으로 $pH$가 2.0 이하 또는 12.5 이상인 경우입니다.
  • 폐유기용제 (04-02-XX): 유기화학 물질, 용제, 도료 등을 저장하던 탱크를 세척하여 톨루엔, 크실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나 할로겐족/비할로겐족 성분이 다량 포함된 경우입니다.
  • 폐유독물질 (09-03-00): 고농도 COD를 유발하는 유기성 폐액이거나, 위의 특정 분류에 명확히 속하지 않지만 환경오염 유해성이 높아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고농도 세척 액상 폐기물일 때 가장 널리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 실무자 팁 (화관법 연계)

세척 대상 탱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경우, 세척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의 개인보호구(내화학복, 송기마스크 등) 착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는 필수이며, 발생한 폐액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가설 방류벽(Spill Pallet)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3.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수탁능력 확인

성상 분석이 완료되면 해당 고농도 유기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지정폐기물 중간처업체(또는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처리업체가 해당 코드(예: 04-02-xx)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

기존에 등록된 폐기물 외에 정기 보수로 인해 일시적·정기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배출 전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필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4. 현장 저장 기준 및 전용 차량 배차 이송

고농도 세척 폐액은 일반 폐수 배관으로 흘려보내면 안 되며, 현장에서 별도의 밀폐 탱크나 토트형 용기(IBC 탱크)에 수거하여 임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중 밀폐 및 표지판 부착

유기폐수와 세척액은 휘발 및 악취, 누출 위험이 큽니다. 상부가 완전히 밀폐되는 IBC 탱크나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하부에는 누출 방지 트레이를 받쳐야 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여 최초 보관일과 담당자를 명시합니다.

 

노란색 지정폐기물 차량 배차

탱크로리 또는 카고 차량 수배 시, 반드시 차체 전체가 황색(노란색)으로 도색되고 측면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문구가 선명하게 박힌 허가 차량을 배차해야 합니다.

 

 

 

5. 실무자 FAQ (자주 묻는 질문)

Q1. MBR 막(Membrane)을 세척할 때 구연산(Citric Acid)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을 썼는데, 이 세척수도 지정폐기물인가요?

A1. 세척수의 $pH$ 및 오염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세척 후 탈거된 폐액의 $pH$가 법적 기준(2.0 이하 또는 12.5 이상)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지정폐기물(폐산/폐알칼리)입니다. 만약 $pH$는 중성에 가깝지만 세척 과정에서 탱크 내 고농도 유해물질이나 유기물이 씻겨 나와 오염 농도가 사업장 내 자체 폐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초과한다면, '그 밖의 폐유기화학물질' 코드로 위탁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A2. 탱크로리 차량이나 카고 차량에 폐액 상차를 완료하고, 차량이 사업장 정문을 통과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확정 발행해야 합니다. 운반 기사의 정보와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최종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